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항공과 택배, 상품권이나 자동차 견인분야 등의 피해구제 접수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환불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분실에 대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등을 정확히 기입해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견인할 때, 업체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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