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Talk] 세월호 이후 3년, 수상레저법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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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Talk] 세월호 이후 3년, 수상레저법 위반 급증
  • 최철 기자
  • 승인 2017.10.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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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법 위반 적발 2014년 210건에서 2016년 539건…2.6배 ↑

세월호 사건 이후 감소했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화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해양경찰청으로터 제출받은 '수상레저 안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2014년 210건에서 2016년 539건으로 약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인화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

해경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인구는 2014년 113만명에서 2016년 118만 5천명으로 4.6% 가량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수상레저법' 위반행위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주취조종과 측정거부는 2014년 4건에 그쳤으나 2016년 17건이 적발돼 4배 이상 급증했고, 2014년 68건이었던 운항 규칙 미준수도 지난해 18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원거리 활동 미신고 행위도 같은 기간 13건에서 39건으로 3배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안전장비 미착용은 377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고, 무면허조종 166건(13.5%), 수상레저 활동시간 미준수 151건(12.3%), 운항규칙 미준수 107건(3.9%) 등이 뒤를 이었다.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총 85건으로,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사고가 30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고, 바나나보트와 같은 워터슬래드 사고가 19건(22.3%), 고무보트 사고가 12건(14.1%), 수상오토바이 사고 11건(12.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지난 3년간 총 96명으로 연간 32명꼴이었으며, 그 중 사망·실종이 8건에 달했다.

정인화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높아졌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인구와 수상레저기구 등록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발맞춰 홍보와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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