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응급의료 조례 개정'…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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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응급의료 조례 개정'…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기대
  • 김창용 기자
  • 승인 2017.10.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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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시의원, 광주시 응급처치 교육 수료율 8.7% 수준…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대표 발의

응급처치 교육이 확대돼 시민들과 고위험군 환자, 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박춘수 광주광역시의원

이번 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을 특정 위탁 기관과 소방서에서만 실시해 인구 대비 교육 수료율이 8.7%에 머물고 있어 교육을 보다 더 많은 단체와 법인에게 실시토록 하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단체나 법인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상 재정적 지원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수단인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춘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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