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 이사 선임이 가능해 진다.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이 19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 이사를 포함,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며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을, 300명 미만인 공사 등은 1명 이상을 정수로 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자 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자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용집 의원은 "조례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져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노사 상생관계로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노동자이사제는 17개 시도 가운데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되며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정원 250명),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원 577명), 광주환경공단(정원 271명), 광주복지재단(정원 114명) 등 총 4개 기관이다.
그 외 김대중컨벤션센터(정원 46명), 광주전남연구원(정원 53명), 광주문화재단(정원 89명), 광주신용보증재단(정원 43명), 광주테크노파크(정원 62명) 등 17곳의 100명 미만 기관에서는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