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느는 '반려견 사고', 이젠 처벌강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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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느는 '반려견 사고', 이젠 처벌강화 검토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7.10.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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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인 한일관 대표 김 모 씨(53·여)가 이웃에 사는 슈퍼주니어 소속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자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열린 현관문을 빠져나온 반려견에 정강이를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와 주의를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방치해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칭 '맹견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 비슷한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선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고, 이달 초 경기도 시흥에선 한 살짜리 여아가 부모가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해 지금은 약 457만 가구,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4명 중 1명꼴에 가깝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안전사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가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늘었다.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등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거나, 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야 할 '펫 에티켓'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 씨 가족의 반려견은 과거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데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의 잠재적 공격본능이나 이상한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요즘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애정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정서순화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 기본이 '펫 에티켓' 잘 지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선 꼭 반려견 목줄을 채우고, 맹견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 일상적인 캠페인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지경에 시민의식만 믿고 있기도 어렵다. 이젠 정부가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도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를 채우게 돼 있다. 하지만 처벌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이고, 그나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꾸준히 단속도 해야 한다. 외국에선 시민안전을 위해 반려견 양육 허가제를 채택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맹견 지정 대상을 확대하거나 상해·사망사고 시 주인을 직접 처벌하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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