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민원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을 덜기 위해 글 대신 말로 민원을 신청하는 '구술민원'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술민원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말하면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이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에 서명하면 민원서류로 접수해 처리하는 제도다.
구술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40종에 제적등·초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고령화사회와 다문화시대의 흐름에 맞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술민원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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