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0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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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09억 부과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7.12.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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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7만1천건, 20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86억원이 감소했지만 이는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큰폭으로 증가(10만3천건)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는 북구가 5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0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경차와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2017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내년 1월2일까지)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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