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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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나선다
  • 박찬용 기자
  • 승인 2017.12.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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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에 나선다.

▲ 남구청 전경

28일 남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 1월부터 최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안정 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근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신청 대행을 통해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30인 미만의 사업체 수는 1만2천여개에 종사자는 3만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구 관내 전체 사업체 대비 90%이며, 종사자 수로는 60%를 차지하는 규모다.

남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2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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