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 경제영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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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 경제영토 확대’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3.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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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수출기업 FTA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수출입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광주본부세관에서 지정한 FTA 전문 민간 컨설턴트를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년에는 기존에 해오던 「FTA 활용 종합지원 컨설팅*」,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이외에도 영세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C형)」사업을추가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 종합지원 컨설팅(A형)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B형) : 우리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대응 요령, 질의서 작성방법 등 컨설팅

지원대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출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이며, 컨설팅 비용은 기업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수익자(업체) 부담비율을 0 ~ 30%로 차등 설정*하여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기업간 형평을 고려하였다.

* 매출액 10억원 이하(무료지원), 매출액 50억원 이하(10%부담), 매출액 500억원 이하(20%부담), 매출액 500억원 초과(30%부담)

광주본부세관은 동 컨설팅 지원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3. 13.(목) FTA 전문컨설턴트와 지역 수출입업체를 초청하여 「2014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직후 컨설턴트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 및 FTA 활용방안, 구체적인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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