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법률 주치의와 상담해 고충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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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법률 주치의와 상담해 고충 해결하세요"
  • 노우석 기자
  • 승인 2018.01.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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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임금, 이혼, 친권, 양육, 개인회생, 손해배상 등

"사정이 있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김모씨는 2년전 아이가 태어났으나 혼외자인 상태로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우나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홀로 속앓이를 해 오던 김씨는 서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우연히 전해 듣고 서구청 법률홈닥터를 찾았다.

▲ 서구 찾아가는 서민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미혼 아버지가 쉽고 빠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이법'을 안내했으나 상담과정에서 친모의 상황을 듣게 돼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법률홈닥터'의 자문에 따라 김씨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고 현재는 3인 가족이 수급자 보호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 서구청이 운영중인 '법률홈닥터'가 법률 취약계층 주민들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법률 홈닥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 전문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포기 신청,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 임대차계약 해지내용 증명 등 제공되는 무료법률서비스만 40여종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이용자만 900여명에 달할 만큼 갈수록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해 채무와 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주제로 법률 강의까지 하며 일상생활 속 도움이 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여차하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가 제일 뿌듯하다"며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률홈닥터를 찾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 상담을 원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60-70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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