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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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 조미금 기자
  • 승인 2018.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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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문화누리카드' 개인 지원금 1만원 인상된 1인당 7만원 지급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7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용처가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도 문화누리카드를 중복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2018년도 문화누리카드'를 오는 2월 1일부터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다.

1인당 지원금이 기존 6만원에서 1만원 인상돼 올해부터 7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과 도서 및 음반 구입, 체육용품 구입,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등 범위가 다양하다.

올해부터는 체육단련장, 볼링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범위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해 대표 카드 1장에 총 15장 이내로 합산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1매, 1회당 100원~10만원까지(연간누적금액 200만원까지) 본인 현금 충전이 가능하고,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기존에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올해 지원금을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재충전은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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