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익신고자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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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익신고자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한다
  • 박찬용 기자
  • 승인 2018.02.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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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시의원 대표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발의됐다.

▲ 김용집 광주시의원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공익신고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시 이에 대한 면책과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리한 처분 및 징계의 감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집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신고행동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데 신고자 본인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를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공익신고가 활성화 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시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에 따른 조사기간을 60일 이내로 하되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설정했으며 조사 종료 후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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