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외국산 소갈비와 목심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업소 등 50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0곳에는 총 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소고기, 돼지고기, 쌀,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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