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시 수산경영과 신청…대상자 내달 확정
여수시가 어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에게 창업비용 등으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지역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창업(예정)자다.
연령기준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197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청년 어업인들은 월 10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창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창업관련 교육비, 영어 기자재 구입비, 상품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며 시 수산경영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내달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어가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가운데 청년 어업인을 유치해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