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도시 악취해소 민·관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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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악취해소 민·관 머리 맞대
  • 임천중 기자
  • 승인 2018.02.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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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악취해소를 위한 2018년 첫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갖고 축사 폐업보상과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등 머리를 맞댔다.

22일 나주시의회사무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전남도, 나주시, 축산단체 관계자, 빛가람동 주민대표, 혁신도시 인근 산포, 금천, 봉황면 이장 단장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 나주시 혁신도시 악취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체 회의

회의는 2017년 추진 현황 및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현황',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상호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는 그간 혁신도시 주변 악취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 유관기관 합동점검 ▲악취 저감제 확대보급 ▲축산농가 악취 진단프로그램 운영 ▲광주전남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과제 등을 수행했다.

또 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초동대처를 위한 ▲환경모니터링 요원 운영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취약지역 기술지원 ▲나주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용역 발주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민원인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추진해왔다.

아울러 시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인근 축사에 대한 추가적인 축사폐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본 예산에 축사 폐업보상비 44억 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악취 해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축사(4~5개소)를 우선 폐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축산농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 폐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및 축사 폐업 보상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기, 방법, 절차 등 축사폐업보상 계획 공고(3월 중), 축사 감정평가(4월 중), 폐업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5~6월 중)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축 재입식 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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