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나가 성실히 조사받아야
상태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나가 성실히 조사받아야
  • 연합뉴스
  • 승인 2018.03.06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측근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7일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미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여러 가지지만 내용 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것 같다. 일단 검찰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7억5천만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60여억 원을 대납하게 하고, 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다스에서 발생한 기존의 120억 원대 횡령 사건 외에 최소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100억 원대 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이 연관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여 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성' 자금 수수 의혹 등도 검찰 수사에 올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 등 전국에 상당한 규모의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사실로 밝혀지면 2007년 17대 대선 때 후보자 재산 신고와 재산 사회기부 등의 허위도 드러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는 특활비 상납 같은 권력형 비리도 있지만, 뇌물 등 개인비리 혐의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그런 경우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전해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근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는 보수 진영을 의식해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은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같은 핵심측근들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곁에서 보좌했던 측근들이 한목소리로 혐의 사실을 진술하는데 계속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지도 못하다. 국민 앞에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밝히고 사과할 기회도 이젠 사라졌다. 남은 길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것뿐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과 BBK 주가조작, 다스 소유 논란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문제가 없는 거로 결론을 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번에는 수사에 허점을 남기면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드러난 혐의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