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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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8.03.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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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북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현장접수는 바쁜 업무로 근무시간 내 기관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북구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관내 5개 상인회를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대장(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또는 급여통장사본) 등첨부서류를 지참, 방문·신청하면 된다.

접수일정은 9일 중흥건축자재 특화의 거리 상인회, 13일 용봉동 상가 협의회, 15일 말바우 상인회, 20일 임동사거리 자동차 상인회, 22일 운암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또한 북구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7개 권역별로 홍보인력 13명을 투입, 내달 말일까지 2개월간 관내 음식점·편의점·마트 등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한다.

기타 현장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업지원과(☎410-658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내 27개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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