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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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추가 모집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8.04.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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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북구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북구는 총 85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본인의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의 희망·내일키움통장과 달리 생계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을 추가 공제해 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소득에 따라 최대 월 48만5천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된다.

지원대상은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월 소득 334,421원)인 만 15세~34세의 청년(1984~2003년생)으로 가입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만기 후 탈수급시 적립액과 더불어 연 최고 3.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 구입비,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활용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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