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할 개별주택은 전년 8만5천162호보다 479호 감소한 8만4천683호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동구가 7.82%로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남구 7.02%, 광산구 6.77%, 서구 4.16%, 북구 4.09% 등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구도심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되면서 단독 주택은 감소했지만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진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7만9천769호(94.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천713호(5.6%), 6억원 초과 201호(0.2%) 등이었다.
공시가격 중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5가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60억4천만원이었으며, 최저가는 동구 학동 소재 주택으로 339만원이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구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관련 내용은 소재지 관할 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숙 시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구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감정원 광주지사(062-953-1300)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