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황룡강·공원 주변 고층 아파트 못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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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황룡강·공원 주변 고층 아파트 못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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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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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구 단위계획 지침 입법예고…종 상향 제한·개발이익 공공기여·시야축 확보
▲ 전남 나주시 영산포 영산강 둔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산강과 황룡강, 대규모 공원 인근 지역에서 초고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종(種) 상향이 제한된다.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에서의 건축도 통경축(시야)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시는 친환경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영산강, 황룡강 등 수변구역, 2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은 4층까지만 신축이 가능한 1종 지역을 18층 이상 건립이 가능한 2종으로 완화하는 종 상향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종 상향 시 대상지 요건·입지요건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 마련 ▲ 하천·공원·폭 20m 이상의 도로의 T자형 교차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의 통경축(시야) 확보 ▲ 나홀로 아파트(Spot-Zoning)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종 상향 제한 ▲ 대규모 근린공원,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인접 지역 종 상향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형별 기준은 단독주택 관리형, 공동주택 건립형,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형으로 세분화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인접 지역은 추진 중인 사업을 고려해 지침 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한다.

광주시는 종 상향 시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 기여하도록 해 인근 지역 교통혼잡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건축물디자인 향상을 위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축물디자인 향상을 통한 도시품격 향상을 도모한다.

광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단 자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밟아 지침을 마련했다.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연합뉴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시민이 만든 도시기본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품격이 향상돼 자연과 첨단이 만나는 예술도시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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