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사 안전관리·환경보전비 정산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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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사 안전관리·환경보전비 정산 기준 마련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8.05.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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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정산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 등 7개 유관기관 간담회

해당 매뉴얼엔 새롭게 마련한 공사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기준이 포함돼 있다.

이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29일 열린 공사현장 관계자 협의회와 3월9일부터 4월4일까지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 등 7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이다.

이번에 마련한 업무 매뉴얼은 공사감독자가 공사 시작 전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 증빙 서류 등을 안내하고, 공사 중엔 안전관리비 사용을 즉시 확인하며, 준공계 제출 시 사용내역을 최종 확인하도록 정산업무를 공사감독자에게 일원화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은 공사감독자들과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사례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만들어져 업무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은 "현장소장에게 사전 안내하고 통일된 사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공사감독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해 발주자가 공사 원가에 계상(더해서 계산)하는 항목으로 사용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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