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침수 피해…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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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침수 피해…지원금 지급
  • 이석규 기자
  • 승인 2018.07.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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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전남도, 현장 의견 수렴해 확정…간척지 임대료 감면도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쁘라삐룬'으로 콩·조사료 등 논 타작물 피해 재배농가에 대해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벼 대신 논에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면적은 총 1만 26ha다. 이 가운데 15%인 1천500여ha에서 침관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보성 미력천 응급복구 현장 방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미력천 응급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나선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보성지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총 319mm의 폭우가 쏟아져 저수지, 하천제방이 유실돼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파종해 생육 중인 콩 217ha와 수단그라스를 비롯한 사료작물 1천256ha 등 주로 고흥만 간척지와 영광, 해남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농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김종훈 차관보와 함께 고흥 호동리 고흥만 간척지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농가 등 20여 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피해 농업인들은 조사료의 경우 수확기 사일리지 제조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파종 확인만으로 지원해 줄 것과, 논 타작물 재배 간척지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개정해 피해사실이 공식 인정되고 수확이 어려운 경우, 올해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파종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간척지 임대료도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율이 30∼40%인 경우 45%, 80% 이상 피해 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토록 했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 도에서 신속하게 중앙에 건의한 결과 지원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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