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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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해소한다"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8.08.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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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하자보수처리 문제점 개선
▲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가 공동주택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5일 북구에 따르면 내달 9월 30일까지 사용검사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관내 1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처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입주 후 하자발생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각종 민원과 분쟁, 소송 등을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등 하자보수 처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상은 사용검사 후 2년 이내의 공동주택으로 총 17개 단지 4천538세대에 대한 하자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에 북구는 지난달 31일까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미처리 하자접수 현황을 파악했으며, 중점 하자점검내용으로는 아파트 주요 구조부 균열 등 하자 여부, 입주민 생활편의와 안전시설 적정 시공 여부 등이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제출된 하자접수 현황에 따라 단지별 현장방문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하자관리가 필요한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관리한다.

점검결과 단순하자의 경우 즉시 보수하고 15일 이상 소요기간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별 하자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미이행시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하자담보 책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한편, 북구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시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검사가 완료된 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3개월마다 하자보수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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