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소송서 주민에게 진 뒤 '항소'…여수시 "공익 부합 여부 다퉈볼 여지 있어"
전남 여수시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화양면 이목리 주민들이 제기한 태양광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여수시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발전시설 경사도 기준을 개정된 조례가 아닌 이전 조례를 적용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난해 4월 4일 4천856㎡(455㎾) 규모의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경사도를 23도로 제시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 19일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사도를 25도에서 22도로 강화됐지만, 이전 조례를 적용해 업체에 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잘못된 조례에 따른 허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여수시는 지난달 말 곧바로 항소했다.
마을 주민들은 "여수시가 재판에서 지고도 힘없는 주민을 상대로 다시 소송하는 것은 누구의 편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시를 비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만큼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어 항소했다"며 "행정의 신뢰성 보호 차원에서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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