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규정 위반…4년간 광주 3천300건, 전남 1천7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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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규정 위반…4년간 광주 3천300건, 전남 1천700건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18.10.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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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4년간 광주·전남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5천 건 이상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학원 등 불법 사교육 단속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이 기간 3천244개(명)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가 3천369건을 위반했다.

전남에서는 1천740곳(명)이 1천753건을 적발당했다.

적발 유형별로 광주에서는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2천305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58건, 장부 미비치와 부실기재 165건, 교습 시간 위반 124건, 미신고 개인 과외 39건 등이었다.

벌점 부과 또는 시정 명령 3천256건, 과태료 75건, 고발 51건, 교습 정지 45건, 등록 말소·폐지 15건 등 모두 3천442건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에서는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679건,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380건, 개인 과외 관련 위반 131건, 미신고 개인 과외 89건 등이 적발됐다.

벌점 부과·시정 명령 1천428건, 교습 정지 151건, 고발 95건, 등록 말소·폐지 71건 등 모두 1천770건 행정 처분이 있었다.

김 의원은 "매년 문제 되는 불법 사교육이 끊이지 않는다"며 "교육 당국은 학원 등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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