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맞춤형 비방보도?'…선거법은 유죄·명예훼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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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맞춤형 비방보도?'…선거법은 유죄·명예훼손은 무죄
  • 연합뉴스
  • 승인 2018.11.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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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고발된 일부 보도, 상당 부분 진실과 부합"
▲ 함평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거 경쟁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전직 군수 비방 보도를 한 지역신문 주필이 선거법에서는 유죄를,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금을 받고 신문사를 만들어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부 보도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전 함평군수를 비방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신문 주필 A(7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12월 함평에서 주간지를 만든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당시 안병호 함평군수와 군 행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게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동함평산단 조성계획에 대한 비판, 추사작품 구입비 5억원 선집행 문제점, 군수 부인 소유의 주유소 유류 독점 공급 등을 집중 부각한 신문 5천여부를 배포했다.

검찰은 산단조성 계획, 부인 주유소 독점 판매 등의 보도를 하면 군 입장을 반영하지 않d았거나 유류 매출 자료 미 취재 등 안 전 군수에게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보도가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상당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군민의 관심사항이자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며 "군수 경쟁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비방 목적 보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사안과 피해자가 공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보도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홍보하고 안 전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난달 17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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