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공무원노조, 전남도 감사관실 직권남용 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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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공무원노조, 전남도 감사관실 직권남용 고발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18.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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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황당하고 이해 못 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반박
▲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

공무원노조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행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나주시지부는 전남도 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 1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종합감사 권한을 부여한다"며 "전남도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불법 감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복감사를 금하고, 지자체 수감 부담은 줄이고, 감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0년 5월 행정감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며 "전남도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감사로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감사관실이 사전조사 규정까지 악용해 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3일로 늘렸다"며 "감사 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까지 무더기로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올해만 해도 7개 시군에서 감사를 진행했거나 할 예정으로 유독 나주시노조만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각 시·군과 사전 협의해 감사계획을 세웠고 통보도 했다"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만 선별해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자치사무 전반이 아닌 감사 대상만 자료를 요청했다"며 "감사원 감사와 중복을 피하는 등 시·군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주시의 경우 사전조사 기간은 3일이 아닌 2일"이라며 "자료는 정식 요구서를 발부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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