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민관 협치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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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민관 협치 계속돼야"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8.11.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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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타 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인데 의논 과정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광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광주시의회 2018년 환경생태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2단계 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를 1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는 지난 4월 27일 회의 개최 이후 활동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 김광란 광주시의원 행정감사 모습

김 의원은 "지난 5월 11일 2단계 제안 접수 공고, 9월 14일 제안서 제출, 11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하는 등 2단계 사업 진행의 중요한 사안에 민·관 거버넌스와의 의논 과정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협치 행정을 지속해야 한다"며 "향후 운영 계획 및 처리 안건과 특례사업 2단계에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타당성 검증 및 협상(2018.11~), 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행정사항 이행(2019.3~), 협약체결 및 시행자 지정(2020.3),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2020.3~) 등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과정 전반에 민관 거버넌스와의 협치를 요구했다.

김광란 의원은 토지보상을 위한 집행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는 재정투입공원에 2017년 122억, 2018년 115억, 2019년 190억, 2020년~2022년 1천202억, 총 1천629억을 투입해 토지보상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2018년 11월 12일자로 누적 토지보상 집행률이 8.1%"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매입대상 매입률은 7.9%"라며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및 사망, 일몰제 시행 후 지가 변동 가능성 등에 의해 매도승낙률이 저조하며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국토부 입법 예정인 실시계획 인가 실효제를 도입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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