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시험한 유치원법 국회논의, 학부모가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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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 시험한 유치원법 국회논의, 학부모가 지켜본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1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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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일 '유치원 3법'을 심의한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개 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다룬다. 핵심은 '회계관리 일원화'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화'여부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시해 유용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박용진 법안이다. 이에 비해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회계를 이원화해 학부모 분담금은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분류하지 말자는 게 자유한국당 법안이다.

교비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아이들에게는 형편없는 급식을 준 유치원 회계 비리로 학부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회의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10월 11일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폭로한 지 50일, 10월 23일 박용진 3법이 발의된 지 한 달 이상 지났다. 지난달 28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마련이 30일에야 나와 또 연기됐다. 그 사이 학부모들은 걸핏하면 '집단폐원' '모집중단'을 내건 사립유치원 단체 때문에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질까 봐 불안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혹시 국회가 유치원이라는 관심 이슈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빨리 끝낼 의지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까지 있다.

유치원은 누가 뭐래도 국가가 정한 3∼5세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다. 박용진 법안과 자유한국당 법안이 회계일원화와 지원금 보조금화에서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유치원 회계를 투명화하자는 같은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믿는다. 사학기관이 학생 등록금을 제멋대로 쓰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급식시설·인력확충이 필요한 학교급식법 적용도 사립유치원 전체에 적용하자는 주장과 원아 300명 이상 유치원에만 적용토록 하자는 주장이 맞서지만, 한발씩 양보하면 타협 못 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이번 교육위 법안 소위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더는 시간 끌지 말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극한대치만 보여준다면 유치원 개혁의 기회를 언제 다시 잡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도 국회의 논의결과를 보면서 보완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면서 질 좋은 교육을 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소망에 국회가 진심으로 답하는지 학부모들이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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