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의회 문턱서 제동…"일방통행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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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의회 문턱서 제동…"일방통행 그만"
  • 연합뉴스
  • 승인 2018.12.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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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주요 의사결정, 절차적 정당성 부족"
▲ 장석웅 전남교육감 [전남도교육청 제공]

극심한 갈등 끝에 간신히 노조 동의를 구한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이번에는 의회 문턱에서 멈춰섰다.

장석웅 교육감 체제에서 쌓여온 불통행정이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전남도의회에서 나왔다.

3일 전남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승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의 의회 제출 동의를 거부했다.

의회 회의 규칙상 의안은 회기 1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가 지나간 뒤에 제출하려면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노조와 협의를 거쳐 서둘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상임위원장의 거부로 심의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추진 단계에서부터 일반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반발이 강했고 외견상 합의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20일)에 못 미치는 6일에 그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조직개편안 제출 부동의는 주민 직선 3기 장 교육감 취임 후 업무 추진 과정 전반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고교 신입생 교과서 구매비를 지원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뒤늦게 조례를 손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무상 교복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부족해 도의회 혼란을 낳았다.

교육 참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입법예고를 했다가 다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도의회는 주장했다.

마음만 앞서 절차가 뒤엉킨 사례가 반복되는데도 마치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좋은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도 있다는 비판이 의회 안팎에서는 나왔다.

조직개편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는 오는 10일 전 의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 본회의 전 제출될 경우 원포인트 심의도 가능하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조직개편안 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위 의원들의 견해를 고려하면 현재는 입장이 바뀔 것 같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방향이 맞으니 동의해달라는 일방적 사고보다는 중요한 정책일수록 비밀스러운 의사결정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3월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상임위,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에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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