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vs 아니다" 검찰-윤장현 선거법 위반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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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vs 아니다" 검찰-윤장현 선거법 위반 공방 치열
  • 연합뉴스
  • 승인 2018.1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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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돈 오가면 위법", "사기범 실제 영향력 없어 공천헌금 성립 안 돼"
▲ 윤장현 혐의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권력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는 윤 전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사기범 김모(49)씨가 실제로는 공천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불능범' 성격을 띠고 있어 공천헌금 개념도 성립하지 않고 선거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공천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지 말라는 선거법 취지를 어겼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검찰이 만들어놓은 틀에 맞추려는 의도가 보였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관련 진술 조서에는 날인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 경우 검찰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증거들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윤 전 시장은 재판 단계에서 의견서 등을 통해 별도로 혐의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이 보는 윤장현 주요 증거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공직선거법 47조의2 조항의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와 상관없이 사기범 김모(49)씨가 선거에 대해 기대감을 주고 금품을 받은 행위와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에 돈을 건넨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가 있다는 말에 속아 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부적절하게 채용을 부탁한 것은 반성하고 있지만 결코 공천을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전 시장은 직접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로 돈을 보냈으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인 지난 10월까지도 김씨를 권 여사로 알고 문자를 주고받은 점 등을 내세웠다.

윤 시장 측은 "철저히 김씨에게 속았다. 문자를 단락으로만 보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의례적 덕담 수준으로 공천을 바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최종 검토를 거쳐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 검찰 조서에 서명 거부한 윤장현 전 시장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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