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자 권리침해 예방' 노동상식 담은 책자 발간
상태바
광주시, '노동자 권리침해 예방' 노동상식 담은 책자 발간
  • 조미금 기자
  • 승인 2019.01.27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해당 법령을 모은 '2019 내손안의 노동상식'을 제작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 2019 노동상식 표지

포켓용 책자형으로 발간된 '2019 내손안의 노동상식'에는 노동기본권,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등 4개 분야에 해당하는 법령과 사례를 담아 근무환경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는 노동법령과 사례를 Q&A형식으로 설명하고 '노동기본권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 및 휴게,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절차,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방법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권리 등이 수록됐다.

또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청소년의 특별보호 및 노동법상 모든 권리보장이, '여성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여성의 특별보호, 남녀평등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편'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이 담겨있다.

시는 앞으로 노동현장과 노동인권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재로 제공하고, '노사상생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해 노동계는 물론,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책자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상생 도시'의 밑거름이 되고 시가 다양한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