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9월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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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9월까지 마무리
  • 백옥란 기자
  • 승인 2019.0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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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이행기간이 부여된 무허가축사 454농가에 대해 기간별로 4단계로 나눠 오는 9월27일까지 적법화 완료추진에 나섰다.

영암군은 2018년 9월 연장신청 이행계획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대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측량, 설계도면 등을 작성해 개발행위허가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인허가서류 등을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 축사

487개 축산농가중 그간 33호가 이행완료 했고, 이행 기간별로 3월27일한 55호, 4월27일한 209호, 5월27일한 34호, 9월27일한 156호로 454농가가 남아있다.

무허가축사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건축법, 가축분뇨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지난 2013년 2월20일 이전에 축사가 지어진 건물에 한해 적법화를 통한 양성화를 추진하는 절차이다.

지난해 무허가축사실태조사, 적법화 추진 독려,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오는 9월까지 마무리 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부여된 기간내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 및 축산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필히 적법화를 이행해야 한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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