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 임신 직장여성 65.8% '경력단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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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 임신 직장여성 65.8% '경력단절' 경험
  • 연합뉴스
  • 승인 2019.0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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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첫째 자녀 출산 전후 휴가 사용
▲ 워킹맘·직장맘 (PG)

직장여성의 상당수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던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이지혜 전문연구원)를 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연구팀은 15~49세 기혼여성 중 자녀 임신 직전에 취업해 있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경험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첫째 자녀를 임신한 취업 여성(5천905명)의 65.8%가 둘째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거나(50.3%), 다른 일을 한 것(15.5%)으로 분석됐다.

경력단절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 임신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81.3%가 출산 전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 자녀 임신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한 직장여성은 34.2%에 불과했다.

취업 당시 직종이 관리직·전문직인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직장 유형이 정부 기관·공공기관인 경우 다른 집단보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 기관·공공기관과 같이 일·가정양립제도가 잘 갖춰지고 이용 환경이 좋은 경우 다른 집단보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보면,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비임금근로자 제외)의 40%만이 첫째 자녀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전후 휴가 사용 비율은 2001년 이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1%에 그쳤으나, 2011년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50%로 증가했다.

또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의 88.2%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7.0%만이 출산 전후 휴가를 썼다.

육아휴직도 출산 전후 휴가와 비슷한 사용실태를 보였다.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비임금근로자 제외)의 21.4%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2001년 이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3%만이 육아휴직을 썼지만, 2011년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3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48.5%였으나, 경력단절을 겪은 경우에는 8.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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