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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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박창석 기자
  • 승인 2019.02.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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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준 도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법적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이민준 의원(나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해 정책건의, 사회복지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 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민준 전남도의원

이 조례를 통해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시·군 협의회간 복지소외계층 발굴 등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 협의회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민준 의원은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대상자가 전국 1위로 복지수요가 가장 큰 전남도가 모범이 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간다면 새로운 사회복지의 미래가 펼쳐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전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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