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3.5%대 금리 34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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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3.5%대 금리 340억 지원
  • 김용식 기자
  • 승인 2019.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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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5% 이자차액 지원…1%대 이자로 영세 자영업자 부담 줄여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3.5%대 금리로 340억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15개 기관·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이용섭 광주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15개 기관·금융권와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와 지역 금융기관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자금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형태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 제도를 도입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2만1천342명에게 2천448억원을 대출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도 1천943명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출연하는 기본 자금규모는 광주시 20억원, 은행 출연금 14억원을 더한 총 34억원이고 이 재원의 10배인 총 34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은행 출연금 14억원은 광주은행 5억원, KB국민은행 3억원, NH농협은행 2억원, 신한은행 2억원, KEB하나은행 2억원이다.

지원금액은 업체 당 최대 2천5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고정금리는 3년 상환일 때 3.5%, 5년은 3.7%이며 변동금리는 3.36%이다.

특히 올해도 1년간 이자액의 2.5%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출자는 1년 동안은 1%내외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500만원을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들은 10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골목상권 특례보증제도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힘을 모아준 은행과 유관단체에 감사하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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