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발의…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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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발의…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9.02.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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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김옥수 서구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골자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 ▲구청장의 일자리 창출 사업 범위를 규정 및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 등이다.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실적보고, 검사 및 감독, 포상에 대해 규정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야 말로 서구의회가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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