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골자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 ▲구청장의 일자리 창출 사업 범위를 규정 및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 등이다.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실적보고, 검사 및 감독, 포상에 대해 규정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수 의원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야 말로 서구의회가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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