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기초생활보장제도권 내에서 현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탈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보장 여부를 다시 판단해 지원하고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후 탈락되거나 제외된 대상자 외에 ▲부양비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인 수급(권)자 가구, ▲수급(권)자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입원이 필요한 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가구 등 특별조사기간 4월 한달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장애․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남편(전처)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수급(권)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수급(권)자가 보장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하다 탈 시설한 아동․중증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발굴기간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서 복지우수군의 위상에 걸맞은 복지행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