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월 한달 간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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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 한달 간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05.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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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와 불법 영업사항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굴삭기

점검단은 5개 자치구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 건설기계정비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9명으로 구성됐다.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여부 ▲매매업은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등이다.

건설기계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사항은 무허가 불법정비,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일제점검을 마무리 한 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 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을 취할 방침이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조성에 앞장서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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