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않고도 보상받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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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않고도 보상받을 길 열려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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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장기표류 13건 유사법안 통합 조정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지난 17일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1일 밝혔다.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 이래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이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장기적으로 군 공항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소음보상법'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없이 신청하는 것만으로 소음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건수는 총 20건(14만242명, 1천661억원)중 8건(2만1천900명, 657억원)은 확정판결, 12건 (6만2천57명, 499억원)은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15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김익주 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보상법안이 조속히 제정 되도록 광주시가 대구시, 수원시와 연대해 건의토록 제안한 바 있다.

시는 2010년부터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마련, 군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 실시, 비행경로 조정 등을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16일 국방부에 군소음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헀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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