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을 담보로 연금 받아보니…월평균 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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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을 담보로 연금 받아보니…월평균 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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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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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농지가는 1억7천만원…종신형 76만원, 기간형 87만5천원
농어촌공사 본사 [연합뉴스 자료]
농어촌공사 본사 [연합뉴스 자료]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월 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가입자 2천652명을 대상으로 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들의 평균 농지 가격은 1억7천만원이다.

농지가는 개별 공시지가(100% 반영)와 감정평가액(90% 반영) 중 가입 예정자 선택으로 결정된다.

이 농지가를 토대로 연금 지급 방식과 나이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산출된다.

연금 상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지난해 종신형 가입자는 전체의 48.1%인 1천274명이고, 기간형은 51.9%인 1천378명이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종신형은 76만원(농지가 2억1천300만원), 기간형은 87만5천원(1억3천만원)이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 첫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만3천176명이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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