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갈등…전남농민단체, 도의회에 물리적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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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갈등…전남농민단체, 도의회에 물리적 충돌 예고
  • 박창석 기자
  • 승인 2019.09.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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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도의회 의결 때 대규모 집회…"권리 최대한 행사해 강력 저항"

전남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민주노총 전남본부, 전남진보연대, 민중당 전남도당은 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수당을 제대로 도입하고 전남도정을 바로 세우는 2차 도민대회를 30일 오전 9시 도의회 앞에서 열겠다"고 발표했다.

전남 농민단체가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도민대회 개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 농민단체가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도민대회 개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에서 의결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경시한 결과"라며 "농어민수당 재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물리적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도의회가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털끝만치라도 손을 된다면 본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농민단체 등은 전남도의회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앞두고 '모든 농민에 연간 120만원 지급'과 함께 어민수당 별도 제정'의 내용을 담은 주민청구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들의 조례안은 관철하기 위해 지난 1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수당·어민수당 조례제정 촉구 전남도민대회를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34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농민수당의 지급범위를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하고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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