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아파트 부지 변경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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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아파트 부지 변경될 듯
  • 연합뉴스
  • 승인 2019.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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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에 중외·일곡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 계획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아파트 입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8일 광주시청에서 민간공원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거버넌스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자문 기구로 광주시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교수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회의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사업 협약 체결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중 중외·일곡공원의 비공원시설(아파트) 입지 변경 계획을 논의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시에 중외공원과 일곡공원의 아파트 예정 부지가 각각 고속도로, 산단(본촌)과 가까워 소음, 분진 등 환경 문제가 있어 부지를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시는 환경청의 의견을 토대로 중외·일곡공원의 아파트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시는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환경청과 협의, 아파트 부지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달 내로 1단계 특례사업(마륵·수량·송암·봉선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까지 2단계(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와도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한 달 내 예치금 납부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다.

이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하므로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업체들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도중에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혜 논란을 줄이려 사업자가 최초 제안서에 명시한 수익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회수해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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