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원 징계 2016년 이후 231명…절반 이상 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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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원 징계 2016년 이후 231명…절반 이상 실정법 위반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9.1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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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시의원 "교원 도덕기강 해이, 실질적 교육효과 볼 수 있게 노력해야"

광주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연간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231명이었다.

연평균 61.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성비위 31명, 음주운전 관련 63명 등 23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폭행, 절도, 도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63명으로 전체 대비 3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의 모 여고에서 교사의 성추행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소청심사건도 있어 교원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나윤 광주시의원
김나윤 광주시의원

김나윤 의원은 "음주, 성 비위, 실정법 위반을 합치면 총 징계 인원의 절반을 넘는다"며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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