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3곳 연내 사업 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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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3곳 연내 사업 시행자 지정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1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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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신용·마륵 3개 공원 협약 체결…나머지도 12월초까지 협약 예정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가 마륵·봉산·신용(운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는 관내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마륵·봉산·신용(운암) 등 3개 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민간공원추진자는 1개월 이내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게 되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비로소 토지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의 특징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광주시보다 먼저 사업을 시행한 다른 지자체의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약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협약서는 계약서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선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총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 수용 시 통보한 수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공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협약서에 비해 한층 보완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3개 공원 사업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나머지 민간공원추진자와도 조속히 협약체결을 완료해 12월까지는 예치금을 납부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지난달부터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사업자들이 주저하면서 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검찰 수사로 업체와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광주시는 비리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통제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의혹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를 업체에 공원 조성 사업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난개발의 한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광주시장이 시민 앞에서 사과하고 공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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