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악용·허위가맹점 내세운 '지역상품권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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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악용·허위가맹점 내세운 '지역상품권깡'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19.1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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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자체 도입 지역상품권 모니터링 강화 지적
지역상품권 늘리고 중기•소상공인 지원 5조 확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지역상품권 늘리고 중기•소상공인 지원 5조 확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지역 상품권을 사들일 때 주는 혜택인 할인율을 악용해 허위가맹점에서 이를 정상가로 현금화한 소위 '상품권 깡'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19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에 거주하는 A씨 등 2명은 올 상반기 서울과 익산 소재 법인 명의로 모 금융기관에서 나주사랑상품권 1억6천여만원어치를 5% 할인해 샀다.

A씨 등은 구매한 상품권을 이후 자신들이 내세운 나주 시내 허위가맹점 (페이퍼컴퍼니 등) 5곳에서 정상가 현금으로 환전했다.

'상품권 깡'을 통해 법인 자금을 현금화했고 그 과정에서 손쉽게 800여만원을 벌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2%였던 나주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올해 들어 5%로 오르면서 이를 악용해 상품권 깡을 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환수했고 허위가맹점을 직권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외 법인은 나주사랑상품권을 살 수 없도록 했고, 현재는 관내 법인의 구매 한도가 없으나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구매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상품권 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지역 상품권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제도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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