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스퀘어…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시간 축소 등 홍보
광주시는 22일 서구 유스퀘어에서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그만'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 시간 축소 등 달라지는 공회전 제도를 홍보하고 공회전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달라진 공회전 제도는 대기환경보전 조례개정으로 지난해 12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현재 터미널·차고지 등 118곳에서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관리한다.
또 공회전 제한시간도 세분화돼 운영된다.
기존에는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기온이 5도 이상~25도 미만일 경우 2분, 0도 이상 5도 미만 및 25도 이상~30도 미만 시 5분으로 조정된다.
5등급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자율 2부제, 공회전 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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