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종코로나 피해 골목상권 지원…특례보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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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종코로나 피해 골목상권 지원…특례보증 협약
  • 강래성 기자
  • 승인 2020.0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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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32억원 신용보증 대출지원…금리인하·이자차액 지원·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020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2020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2020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광주시 20억원, 금융기관 16억원 등 36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총 432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재단이 특별보증을 한다.

또 출연은행과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9개 금융기관이 대출을 운용한다.

또 광주시는 대출규모 확대, 금리인하, 이차보전,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해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규모는 2019년 340억원보다 92억원 증가한 432억원으로 확대, 업체당 최대 2천500만원 지원하며 대출 대상자를 2천600여 명까지 늘린다.

금리인하 및 이차지원은 지난해 3.3~3.7% 수준이었던 대출금리를 올해는 2.8~3.2%로 0.5%p 정도 인하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1년 간 2.5%의 이자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영세사업자 지원은 저신용자와 신규 사업자의 대출요건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저신용자의 담보제공 어려움을 감안해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신청 절차는 대상 사업자가 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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