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30㎞/h 이내 제한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추가 설치·운영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추가 설치·운영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13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
광주시내 157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교통소통을 위해 통행속도를 50㎞/h 이내로 운영했던 간선도로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3곳의 통행속도도 30㎞/h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송원초교 등 5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인근 구간의 통행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조정하고 보호구역 경계지역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찰청이 선정한 17개 초등학교 2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올해 상반기까지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 2월 경찰청이 통보한 어린이보호구역 98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99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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