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업계 임단협 합의 내용 '월급제' 위반 소지
상태바
광주 택시업계 임단협 합의 내용 '월급제' 위반 소지
  • 연합뉴스
  • 승인 2020.03.23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측 "일정 수입 올려야 고정 월급"…노조측 "코로나로 승객 급감 애로"
택시 월급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택시 월급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택시업계가 일정 수입을 올린 기사들에게만 고정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단협을 체결해 전액 관리제(월급제)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법인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조 광주본주, 민주택시노조 광주본부, 광주지역택시노조는 최근 공동 임단협에서 월 기준 운송 수입금을 충족한 기사에게 월 175만원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루 2교대 근무를 통해 한 달에 총 393만여원, 하루 평균 15만7천원 운송 수입을 올린 기사에게만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준 수입이나 하루 5시간 30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미터기 기록을 근거로 급여를 준다.

코로나 여파로 택시 승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한 월급만 손에 쥘 수도 있다.

광주시는 전액 관리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과속·난폭 운행이나 승차 거부 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사들에게까지 일률적인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사간 협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과태료 처분 등 소지도 있는 만큼 업계와의 대화와 설득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